사전인정받은 차단구조 성능등급 과 실제 현장측정 성능등급의 차이점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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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감사원 보도자료 2019년 5월 2일
사전인정한 차단성능과 실제 층간소음 차이가 있음을 확인
*등급하락 정도 : 사전인정 받은 성능등급(1-3등급) 보다 실측 등급이 하락 하였고 최소성능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공공 53% 민간 72%)
*사전인정분야 감사결과 : 도면보다 두껍게 제작된 시험체로 인정시험을 하거나 조작된 완충재 품질성적서를 적정한것으로 바닥구조 인정
*시공분야 감사결과: 시공절차 위반, 마감 모르타르 강도, 슬래브 평탄도등을 품질기준에 못미치게 시공
*완충재 생산업체 감사결과: 저품질의 완충제를 시공현장에 납품
*측정기관 감사결과 : 허위 성적서 발급
감사결과 조치사항 : 시공사,시험기관에 벌점부과 영업정지,측정기관 인정취소
향후개선방안 개인의견 :
건설사 에서 직접 층간소음 품질관리 및 측정의뢰, 건설사 및 완충재 업체 에서 측정업체에 갑질 방지 대책마련, 완충재 생산업체의 품질개선
공동주택 거주자의 의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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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원 보도자료.pdf (5.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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