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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인정받은 차단구조 성능등급 과 실제 현장측정 성능등급의 차이점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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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9회 작성일 20-09-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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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감사원 보도자료 2019년 5월 2일


사전인정한 차단성능과 실제 층간소음 차이가 있음을 확인

*등급하락 정도 : 사전인정 받은 성능등급(1-3등급) 보다 실측 등급이 하락 하였고 최소성능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공공 53% 민간 72%) 

*사전인정분야 감사결과 : 도면보다 두껍게 제작된 시험체로 인정시험을 하거나 조작된 완충재 품질성적서를 적정한것으로 바닥구조 인정

*시공분야 감사결과: 시공절차 위반, 마감 모르타르 강도, 슬래브 평탄도등을 품질기준에 못미치게 시공

*완충재 생산업체 감사결과: 저품질의 완충제를 시공현장에 납품

*측정기관 감사결과 : 허위 성적서 발급  

감사결과 조치사항 : 시공사,시험기관에 벌점부과 영업정지,측정기관 인정취소


향후개선방안 개인의견 :

건설사 에서 직접 층간소음 품질관리 및 측정의뢰, 건설사 및 완충재 업체 에서 측정업체에 갑질 방지 대책마련, 완충재 생산업체의 품질개선

공동주택 거주자의 의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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