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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학교보건법」제4조, 제4조의2 등
  • 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내지 제3조 의3
  • 다.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 고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3조 제1항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5항
  • 라. 기타 환경관련 법령(먹는물관리법, 수도법, 지하수법 등)

적용범위

  • 가.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의한 학교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개수 등 학교 포함
  • 다. 「고등교육법」제 2조 각호에 의한 대학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개수 등 학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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