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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측정 SANGROK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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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측정(실내공기질관리법)

  • (1) 실내공기질 측정회수 및 보고
    • ① 측정의 횟수 : 유지기준은 년1회, 권고기준은 2년에1회 측정(시행규칙 제11조 3항)
    • ② 측정결과의 보고 및 보관 : 측정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고. 10년간 보존(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1항)
    • ③ 측정의 항목 : 10개 항목 (시행규칙 별표2, 별표3)
실내공기질 측정 시설 측정시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상반기>
01월01일 ~ 06월30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하반기>
07월01일 ~ 12월31일

항 목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포름알데히드
(ppm)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이산화질소
(ppm)
라돈
(pCi/ℓ)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부유곰팡이
(CFU/㎥)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매년 1회 측정) 권고기준(2년에 1회 측정)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50 1,000 100 - 10 0.1 148 500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 35 1,000 80 800 10 0.05 148 400 500
실내주차장 200 - 1,000 100 - 25 0.30 148 1000 -
  • (2) 과태료 (법 제16조)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2.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 실내공기질 측정을 안한 자,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보존한 자
      • 3.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한자
  • (3).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법 제7조,시행규칙 제5조)
    •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제7조)
    • 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날부터 1년이내에 1회의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신규교육을 받은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 6시간, 정보통신매체 이용하는 원격교육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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