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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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