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본문 바로가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SANGROK PRODUCTS

고객센터

02-556-6929

FAX. 02-556-7580
E-MAIL. sangrok@sre.co.kr

관련법규

  • - 주택법 35조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 2,3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1.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2.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상록환경위생(주) ㅣ 사업자등록번호 215-81-68601 ㅣ  대표자 신광선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역테라타워 A동 410호 ㅣ  TEL 02-556-6929  ㅣ  FAX 02-556-7580 ㅣ  HP 010-5252-2883
Copyright(c) 2020 Sangrok Environment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