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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검사방법 | 검사횟수 | 기준 | 적용시설 | 검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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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PM10) |
중량법, 베타선흡수법, 광산란법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75(㎍/㎥)이하 | 교사, 급식시설 | 학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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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이하 | 체육관, 강당 | |||||
미세먼지 (PM2.5) |
중량법, 베타선흡수법, 광산란법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35(㎍/㎥)이하 | 교사, 급식시설 | 학 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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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CO₂;Carbon Dioxide) |
현장직독식측정(비분산적외선분 석법이 적용된 기기사용)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1000(ppm)이하 (기계환기 1500) | 교사, 급식시설 | 학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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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
현장직독식측정 (필요 시 2,4-DNPH유도체화 HPLC 분석법으로 측정)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80(㎍/㎥) 이하 | 교사, 기숙사 (건축 후 3년 이 지나지 않 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급식시설 |
학 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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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유세균 (TAB;Total Airborne Bacteria) |
충돌법(공기 포집후 35℃ 에서 48시간배양)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800(CFU/㎥) 이하 | 교사, 급식시설 | 학 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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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세균 | 표준한천배지(공기 포집후 35℃ ±1℃에서 48시간배양)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10(CFU/실)이하 | 보건실, 급식시설 | 학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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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CO;Carbon Monoxide) |
현장직독식측정(필요 시 비분산 적외선분석법으로 측정)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10(ppm)이하 |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등 | 학 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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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질소 (NO₂;Nitrogen dioxide) |
현장직독식측정 (필요 시 화학발광법으로 측정) | 상 하반기각각 1회 이상 |
0.05(ppm) 이하 |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등 | 학 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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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Rn;Radon) |
① 1차 수동형장기측정방법 ② 일정 기준 초과시 단기간 연 속측정방법으로 시설 개․보 수 여부 판단 (단, 단기간 연속측정방법으로 1차 측정한 경우 2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148Bq/㎥ | 기 숙 사 ( 건 축후 3년이 지나 지 않은 기숙 사로 한정한 다), 1층 및지하의 교사 | 학 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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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 합물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TVOCs;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
고체흡착관과 GC-MS/FID 분석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400(㎍/㎥) 이하 | 신축·증축 개축·개수 학교 | 전문기관 (학 교) |
벤젠 (Benzene) |
30(㎍/㎥)이하 | |||||
톨루엔 (Tolue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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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이하 | ||||||
에틸벤젠 (Ethyle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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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이하 | ||||||
자일렌 (Xylene) |
700(㎍/㎥)이하 | |||||
스틸렌 (Stylene) |
300(㎍/㎥)이하 | |||||
석 면 (Asbestos) |
위상차현미경으로 측정하여 기준 치초과 시 전자현미경법으로 측정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0.01(개/cc) 이하 | 「석면안전관 리법」제2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 | 전문기관 (학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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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존 (O₃;Ozone) |
현장직독식측정 (필요 시 자외선광도법으로 측정)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0.06(ppm) 이하 | 행 정 실 교 무 실 컴퓨터실 등 1개소 | 학 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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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진드기알레르겐) |
현미경 계수법 효소면역측정법(ELISA법) 간이측정법(진드기검사용 kit 등) |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
100(마리/㎡) 10(㎍/㎡)이하 |
보 건 실 | 학 교 전문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