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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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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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바닥충격음 시험 및 평가방법
경량충격음
측정 : KS F 2810-1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 방법-제1부 표준경량 충격원에 의한 방법
평가 : KS F 2863-1 건물 및 건물 부재의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평가 방법
중량충격음
측정 : KS F 2810-2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 방법-제2부 표준중량 충격원에 의한 방법
평가 : KS F 2863-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평가 방법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방법
  • 제28조(측정대상세대의 선정방법 등) 기술표준원이 인정한 시험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사용검사후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평가하거나, 성능확인 요청 등에 의하여 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시료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동인 경우에는 중간층과 최상층의 측벽에 면한 각 1세대 이상과 중간층의 중간에 위치한 1세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동에 서로 다른 평형이 있을 경우에는 평형별로 3개 세대를 선정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2. 2동이상인 경우에는 평형별 1개동 이상을 대상으로 중간층과 최상층의 측벽에 면한 각 1세대이상과 중간층의 중간에 위치한 1세대 이상
  • 제29조(측정대상공간 선정방법)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이 필요한 단위세대내에서의 측정대상공간은 거실(living room)로 한다. 단, 거실(living room)과 침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소형평형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넓은 공간을 측정대상공간으로 한다.
  • 제30조(측정위치) 바닥충격음 시험을 위한 음원실의 충격원 충격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이 중앙점을 포함한 4개소 이상으로 하고, 수음실의 마이크로폰 설치위치는 4개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1조(측정결과의 평가) ① 측정결과는 산술평균값으로 하며 측정결과의 판단기준은 등급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최소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이 되며 등급이 제시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경량충격원 단위 (dB)
등급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1급 L'n,AW ≤ 43
2급 43 < L'n,AW ≤ 48
3급 48 < L'n,AW ≤ 53
4급 53 < L'n,AW ≤ 58
중량충격원 단위 (dB)
등급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1급 L'i,Fmax,AW ≤ 40
2급 40 < L'i,Fmax,AW ≤ 43
3급 43 < L'i,Fmax,AW ≤ 47
4급 47 < L'i,Fmax,AW ≤ 50

  • 4-Channel signal analyzer
    SA-02M

  • Tapping machine
    MI005

  • Bang machine
    FI-02

  • 임팩트볼
    YI-01

  • 마이크로폰
    UC-59

  • 무지향스피커
    BP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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