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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
(1) 측정항목
오염물질 | 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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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 | 150㎍/㎥ 이하 |
일산화탄소(CO) | 10ppm 이하 |
이산화탄소(CO ₂) | 1,000ppm 이하 |
포름알데히드(HCHO) | 120㎍/㎥(또는 0.1ppm)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500㎍/㎥ 이하 |
총부유세균 | 800CFU/㎥ 이하 |
이산화질소(NO ₂) | 0.005ppm 이하 |
오존(O₃) | 0.06ppm 이하 |
석면 | 0.01개/cc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