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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측정SANGROK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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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

(1) 측정항목

오염물질 관리기준
미세먼지(PM10) 150㎍/㎥ 이하
일산화탄소(CO) 10ppm 이하
이산화탄소(CO ₂) 1,0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120㎍/㎥(또는 0.1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이하
총부유세균 800CFU/㎥ 이하
이산화질소(NO ₂) 0.005ppm 이하
오존(O₃) 0.06ppm 이하
석면 0.01개/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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