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측정 입주자 입회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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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측정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2024.02.17. 시행)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예정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측정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입회자가 선정된 경우 측정예정일 5일 전까지 입회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 문서방식으로 입회자 선정 여부를 통지해야한다.
입회시점은 30분 환기후 세대내부를 밀폐하는 시점으로 한다.(2,3차 측정시에도 동일하게 입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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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공기질 입회측정 가이드라인.pdf (272.1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8 14:04:04 -
측정 계획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wp (48.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8 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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