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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 제도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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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4-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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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 제도시행 안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2284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신축아파트 현장은 입주전에 바닥충격음 사후 성능검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신청하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능검사 절차 : 국토안전관리원에 접수 -> 측정업체 배정 -> 측정 -> 국토안전관리원 성능검사성적서 발급

측정세대수 : 준공세대수의 2%

측정방법 : KS F ISO 16283-2 2015 (중량: 고무공 경량:탭핑머신)

기준범위 : 중량충격음 49dB 이하, 경량충격음 49dB 이하

 

202284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신축아파트 현장은 사후 성능검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준공을 허가하는 시군구청에서 측정 성적서를 요구 하거나 현장 자체의 품질관리 및 입주자 민원대비 목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시 현재 강화된 고무공을 이용한 중량충격음 측정성적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민원에 따라 국토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임팩트볼(고무공)을 이용한 중량충격음 측정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 으로 적용받을수 있도록 하였다.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 바닥구조가 얼마나 바닥충격음(위층에서 발생하는 발걸음 소리)을 잘 차단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그 성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있으며 신청주체는 건설사,건축자재 제조업체 입니다.

시험방법은 시험동에 인증받고자 하는 바닥구조로 시공한후 측정을 하여 경량,중량 1등급- 3등급 범위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현장에서 주요 질문 사례 :

우리 현장도 측정방법이 바뀐 임펙트볼(고무공)로 측정을 하고 싶다 : 22822일 이전에 사업사업승인 신청한 현장은 고무공 중량충격음 측정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측정후 적합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 할수 있다.

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위한 측정과 입주시 바닥충격음 측정은 구분이 필요 하며 혼돈하여 이해 하는 경우가 많음 : 개발된 완충제 제조사가 성능등급을 건설사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완충제의 성능등급 인정을 받는 것이며 우수한 성능등급을 받은 완충제를 현장에 시공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가 반드시 성능등급과 일치하지 않는다. 성능등급을 시험하는 시험동의 시공구조, 시공조건이 현장의 조건과 다르며 대부분 성능등급 보다 낮게 측정값의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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